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조건 기간 재산 수령액 계산 심사진행사항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조건 기간 재산 수령액 계산 심사진행사항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일경우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홀벌이가구 일 경우 : 연소득 3,2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일 경우 : 연소득 3,8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부, 모 또는 조부 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홀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신청인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월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일 경우 : 165만원 지원

👉 홀벌이가구 일 경우 :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330만원 지원

🔰 유의사항

✔ 단, 재산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금액에서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국세가 미납되었다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계산기

신청하면서,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는 정기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 (2022년 소득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마감 신청 이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급일

✅ 정기신청 (2022년 소득분) : 2023년 8월 말에 지급 완료 예정

✅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

✅ 2023년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12월 중 지급 예정

✅ 마감 신청 이후 : 신청후 ~ 4개월 말 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1.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 홈택스 모바이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로그인

3)신청/제출

4)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5)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신청완료

2.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Q.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Q.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Q.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Q.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Q.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Q.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2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Q.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Q.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22년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Q.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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